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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선박 건조에 ‘3D 디지털 생산 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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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30, 2024, 15:09:52

생산 효율 향상 및 품질 저하 방지 가능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선박 건조 작업에 '3D 디지털 생산 도면'을 전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3D 디지털 생산 도면' 적용으로 선박 설계부터 제작 과정에 걸쳐 필요하던 생산 도면과 검사 서류 등이 모두 사라져 조선업계 최초 '100% 무도면 조선소'로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생산 도면을 활용할 경우 선박 블록 구조와 기능의 직관적 확인, 설계 생산 간 실시간 소통,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 저하 방지가 가능하다고 삼성중공업은 전했습니다.

 

종이 도면의 경우 잦은 설계 변경, 도면 훼손이나 작업자의 도면 오독 발생으로 비용 손실과 공정 지연 발생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디지털 생산 도면 적용으로 연간 종이 생산 도면 60만매, 의장 설치도 기준 LNG 운반선 설계 공수의 45%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모바일 작업 환경 정착을 위해 내년까지 태블릿 PC 3000대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부터 생산·설계·사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후에는 AI,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능형·자율형 조선소로의 전환을 더욱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왕근 삼성중공업 조선소장(부사장)은 "3D 디지털 생산도 전면 적용은 조선업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지속 확대해 전사적인 스마트 통합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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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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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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