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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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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8, 2024, 15:10:05

“새로운 비자금 존재 확인, 불법비자금 진술서·확인서 받고도 수사 안 해”
“불법 은닉자금 색출하고 국고 환수해야"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검찰과 국세청이 과거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옥숙씨는 2007년 당시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며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옥숙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김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정기예금 4억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노소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씨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현재 진행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고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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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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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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