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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장관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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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8, 2024, 10:10:29

안 장관, 7일 국감서 고려아연 MBK 영풍간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 받아
고려아연 '전구체 제조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관련 언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안덕근 산업통상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픙의 경영권 분쟁을 거론하며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고려아연은 글로벌 기업으로 무단히 뻗어나갈 기업인데 갑자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의 발언으로 고려아연이 최근 자사 고유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에서 고려아연에 유리한 판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통신시설·수단 보완 ▲기술 취급 전문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수출을 신고할 경우, 산업부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인수·합병의 승인·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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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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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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