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안덕근 산업통상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픙의 경영권 분쟁을 거론하며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고려아연은 글로벌 기업으로 무단히 뻗어나갈 기업인데 갑자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의 발언으로 고려아연이 최근 자사 고유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에서 고려아연에 유리한 판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통신시설·수단 보완 ▲기술 취급 전문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수출을 신고할 경우, 산업부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인수·합병의 승인·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