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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캡 터치] 휴메딕스, 필러 수출 확대로 성장 모멘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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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24, 13:10:00

러시아·동남아 등 수출 국가 다변화..미국 시장 진출 준비
원료 국산화 통한 글로벌 수요 증가 기대
올해 매출액 500억 전망..원가율 개선 효과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휴메딕스가 필러 수출 확대 등으로 실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국가 다변화와 더불어 원료 국산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3년 설립된 휴메딕스는 지난 2014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필러, 톡신, 화장품,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휴메딕스가 하반기부터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필러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DA(식품의약국) 승인 절차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해외 시장으로 제품 수출을 확장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러시아, 동남아, 중동 등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러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DA 승인 절차도 준비 중이며, 2025~2026년 임상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필러 시장에서 선진국보다는 로우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휴메딕스의 제품이 해당 세그먼트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러 매출액은 향후 5년 내 매출 1000억원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료 국산화를 통한 글로벌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휴메딕스는 지난 3월 헤파린나트륨 원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 등 규제를 통해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상황의 수혜가 예상된다.

 

손현정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 일부 매출이 인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헤파린나트륨 원료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상황"이라며 "휴메딕스는 대체 공급원으로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연구원은 "휴메딕스는 돼지 소장에서 추출해 원료의약품 등으로 활용하는 헤파린나트륨의 원료의약품 등록에 성공했다"며 "올해부터 추가로 매출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헤파린나트륨의 국내 공급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국산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휴메딕스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3%, 14.6% 늘어난 459억원, 131억원을 기록했다. 김정현 연구원은 "필러 매출은 역대 최고인 15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수출도 역대 최고 수준인 90억원을 기록했다"며 "필러 매출 비중 상향에 따른 원가율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휴메딕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유안타증권은 휴메딕스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대비 19.1%, 34% 늘어난 1814억원, 5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교보증권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830억원, 530억원으로 추정했다.

 

손현정 연구원은 "최근 중국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며 "또한 필러 수출국가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휴메딕스의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 3만원 초반대를 형성하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9월 3만원 후반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저앉으며 최근 3만원 초중반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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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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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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