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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전화와 AI의 만남…SKT AI기능 강화한 ‘에이닷 전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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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24, 09:10:44

T전화에 AI 기능 추가한 ‘에이닷 전화’ 선보여
AI 비서가 전화에 최적화된 정보 추천, 전화 통화의 프로세스 관리
실시간 AI 스팸·피싱 탐지, AI 업체 정보 제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대표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인공지능) 전화 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새로 탄생한 에이닷 전화는 AI 비서가 전화에 최적화된 정보를 추천하고, 스팸 및 피싱을 탐지하거나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을 상기시키는 등 전화 통화의 전·중·후를 관리해주는 AI 개인 비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AI 예측 기능을 통해 어디서 온 전화인지 미리 알려주고, 대화 팁으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를 제안합니다. 대화 현황을 통해서는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보다 원활한 대화를 돕게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최신 스팸 및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주고 차단해 주는 스팸/피싱 탐지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통화 데이터가 축적된 업체의 특성을 분석해 통화 연결이 잘되는 시간을 제안해주며, 업체별 특성에 맞는 태그·인기 순위·고객 분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AI 업체 정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에이닷 탭에서는 통화할 상대방을 추천해주고,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 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화 녹음은 물론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통화요약 기능도 제공합니다. 통화 녹음 기능은 무제한이나, 통화요약 기능은 매월 30건을 기본 제공하며, 추가적인 통화요약 횟수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혜택을 일정 기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이닷 앱에서만 제공하던 통역콜 기능도 에이닷 전화에 추가돼 통화 참여자가 말을 하면 실시간 동시통역으로 상대 언어로 번역한 문장이 송출됩니다.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에이닷 전화 앱에서 AI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일반 음성통화(HD Voice)의 높은 통화 품질과 함께 향상된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고 아이폰에서는 에이닷 전화 앱을 실행하면 에이닷 앱을 통해서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T 조현덕 AI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AI전화를 선도한 에이닷이 안정적인 통화 품질의 T전화에 AI 기능을 더함으로써 전화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화 본연의 경쟁력을 AI로 강화하고 통신 서비스에서 전화 통화 전·중·후를 관리해주는 AI 개인비서 서비스 경험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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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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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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