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영국 스마일리월드 캐리어, 골프 크리에이터 ‘밍구’ 영입

URL복사

Friday, October 25, 2024, 09:10:41

캐디 출신 골프전문 인플루언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영국 오리지널 스마일리월드 캐리어 브랜드는 골프 관련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인 '밍구'와 프로젝트 협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스마일리월드 캐리어는 와이드 가로형 디자인으로 캐리어에 골프 클럽세트를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밍구는 13년 경력의 골프 캐디 출신으로 소비자이자 전문가 입장에서 스마일리월드 캐리어의 장점을 알려 나갈 전략입니다. 밍구는 초보 골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코스 진행과 골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해외골프 여행 특수 기간인 올 겨울부터 스마일리 캐리어와 함께 해외 화보 촬영 등을 진행하며 골프 투어에 특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소개합니다. 또 골프투어 여행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밍구와 함께하는 의류, 패션잡화 등 브랜드들과 ‘골프 투어 캐리어 콜라보’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론칭을 기념해 스마일리월드 캐리어 세트는 밍구의 SNS를 비롯한 관련 쇼핑 플랫폼을 통해 이날부터 할인 혜택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모아그린상회가 스마일리월드와 브랜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 론칭한 바 있습니다. 

 

스마일리월드 캐리어세트는 화물용 28인치, 기내용 20인치 캐리어를 비롯해 보스턴백, 신발 파우치, 여행용 파우치 3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8인치 가로형 캐리어는 골프백을 비롯한 무게가 나가는 다양한 수하물을 올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정 밴드도 포함돼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그린, 레드, 골드가 있습니다.

 

김인권 모아그린상회 대표는 "골프 분야의 대표 크리에이터인 밍구와 함께 새로운 골프 여행 스타일을 추구하는 골퍼들에게 영국 오리지널 감성을 제안드릴 예정"이라며 "향후 B2C 외에도 여행사 등과 협업해 새로운 골프여행 시장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갈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