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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간곡 요청…밸류업 긴호흡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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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30, 2024, 16:10:47

김병환 금융위원장 30일 기자간담회 개최
"전세대출규제 속도·시기 섬세하게 접근"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표명하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증시 도약을 내세워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11월 출시될 예정"이라며 "회계 측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밸류업 정책이 성공 또는 실패했다고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느냐"고 되물은 뒤 "주가 측면에서는 타국 대비 부진한 만큼 비판받을 수 있지만 밸류업 공시기업 중 시장평가가 좋은 기업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은 단기간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며 꾸준히 추진할 때 조금씩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추이를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출받을때 소득범위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며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 현수준보다 대략 절반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회사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선 "실손보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의미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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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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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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