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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독자카드 400만좌 발급 돌파…‘카드의정석’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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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30, 2024, 14:10:49

연내 500만좌·독자가맹점 210만점 목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카드(사장 박완식)는 독자결제망 출범 이후 15개월 만에 독자카드 발급 400만좌(누적)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표 흥행상품 '카드의정석' 브랜드를 새단장하고 고객과 가맹점주에 집중적으로 마케팅 혜택을 제공한 게 주효했다고 우리카드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정석 EVERY DISCOUNT / EVERY POINT'를 주축으로 프리미엄 특화상품 'Dear, Shopper/Dear Traveler', 체크에서는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카드의정석 EVERYDAY 체크'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K-LIFE 체크' 등 다양한 독자상품을 출시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 우리카드 독자가맹점은 200만점을 넘어섰고 연내 210만점 확보와 함께 독자카드 500만좌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 독자회원 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기반으로 고객 혜택과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카드는 2021년 11월 본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 독자가맹점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독자가맹점 100만점 모집을 넘었고 7월엔 첫 독자 신상품으로 '카드의정석' 3종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해외여행 전용상품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해 우리금융그룹 미래고객인 MZ세대를 유치하고자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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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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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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