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IFRS17은 결산시점마다 손해율이나 해지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합니다. 또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계약기간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IFRS17 시행 이후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부각되면서 보험사간 판매경쟁이 심화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할 때 예정해지율을 설정하는데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으면(과소해지) 보험금 지급 증가로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곧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은 현시점에서 대량해지 충격을 부여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후반부 계약은 대량해지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라며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표준형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는 해지율 감소충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으로 리스크 있는 상품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수지차현황(실제 현금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