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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손질…사업비 집행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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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4, 2024, 16:11:38

금융당국 제4차 보험개혁회의
무·저해지상품 해지위험액 과소산출
업무보고서 신설 등 사업비 확대 방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IFRS17은 결산시점마다 손해율이나 해지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합니다. 또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계약기간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IFRS17 시행 이후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부각되면서 보험사간 판매경쟁이 심화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할 때 예정해지율을 설정하는데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으면(과소해지) 보험금 지급 증가로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곧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은 현시점에서 대량해지 충격을 부여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후반부 계약은 대량해지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라며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표준형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는 해지율 감소충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으로 리스크 있는 상품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수지차현황(실제 현금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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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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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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