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의 석포제련소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조업정지 2개월' 판결을 받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중인 영풍이 핵심 사업장으로 꼽히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에 둔감하고 오히려 방조한만큼 기업윤리 측면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풍은 지난 2019년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의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게 경북도청에 적발돼 조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풍은 상고까지 하면서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벌이며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경북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영풍 측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영풍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9년 이후 약 5년간 경북도청과 봉화군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총 20건의 환경 제재를 받았습니다. 세 달에 한 번 꼴로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기는 2022년 12월 환경부가 103개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내 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풍의 환경법 위반 횟수는 13회에 달합니다. 임 의원은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니 환경법 위반 사례가 80건 정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영풍의 의도를 의심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풍의 실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에 대해 "장 고문이 실질적 오너로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고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영풍 동일인, 즉 총수는 장 고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영풍이 석포제련소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하는 대신 해당 시기에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형진 고문 등 영풍 장씨 일가의 기업윤리에 의구심을 증폭시켰다는 목소리가 재계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에게 석포제련소의 지속적인 환경오염 문제와 대법원의 조업정지 2개월 판결은 영풍의 기업윤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고려아연의 비철제련 분야가 세계1위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수 시도하려는 기업이 정작 기업윤리에 둔감하다는 것은 분명 논란이 될 사안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