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 경영권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행정처분이 확정돼 조업 정지를 당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며 경상북도와 환경부의 제제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해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의 핵심사업지로 꼽히는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결국 영풍이 패소했다"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리한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