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폐수 유출로 두 달간 조업정지 처분 확정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실시한 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했고, 이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으며,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 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풍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이를 기각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영풍이 조업정지 이후 결국 석포제련소의 폐기물을 울산으로의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공장 문을 닫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처리는 존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영풍이 고려아연 측에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처리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는 만큼,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자칫 고려아연의 울산공장으로 석포제련소의 폐기물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보장치 상시 정상 작동 및 관리해야 할 영풍이 안일한 태도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게 드러났다"며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한 공장의 폐기물을 다른 공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