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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래 운전공간 혁신기술 공개…‘졸음 운전 때 커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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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24, 14:11:28

진화된 운전자 경험 ‘디지털 콕핏 감마’… 미래차 신규 콕핏 콘셉트
AI 적용해 졸음운전 파악해 커피 주문 제안 등 운전자와 상호작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한데 모아 운전자 경험을 진화시킨 미래 모빌리티 신규 콕핏 콘셉트 ‘디지털 콕핏 감마(Digital Cockpit gamma)’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콕핏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운전 공간으로, 이번에 선보인 감마는 작년에 공개된 알파, 베타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선행 기술 콘셉트입니다. 이는 대중에게 아직 공개된 적이 없는 선행 프로젝트나 양산되지 않은 실험적인 기술 등입니다.

 

비전 디스플레이, 인텔리전트 HMI(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커넥티비티&콘텐츠의 모듈형으로 구성돼 이용자가 원하는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전 디스플레이는 투명 올레드 계기판(클러스터)을 통해 길안내·속도 등 주행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 대시보드의 중앙에 자리잡은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는 롤러블 플라스틱 올레드를 매립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숨겨서 세련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인텔리전트 HMI는 고객이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인 HMI에 AI(인공지능)를 결합해 더욱 진화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으로 운전자 상태가 졸음으로 감지되면 이동 방향에서 가까운 카페를 검색해 커피 주문을 제안합니다. 비용은 지문 인식을 이용한 차량용 페이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결제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대에 위치한 터치 디스플레이로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통화 등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콘텐츠는 5G 통신을 활용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으며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합니다. 차 안에서 webOS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 터치 없이 손동작으로 콘텐츠를 고르고 볼륨을 조절하며, 미러링 기능을 통해 다른 좌석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공식 홈페이지의 ‘모빌리티 랩웍스 시리즈’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모빌리티 선행 기술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LG전자 모빌리티 기술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시하고 혁신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차별화된 운전자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만의 미래 전장 기술력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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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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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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