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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입점업체, 중개수수료 타결…2.0~7.8%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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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5, 2024, 09:11:53

제12차 상생협의회서 배민 제시 최종안 타결
상위 35%에 7.8%, 하위 20%는 2% 차등 부과
배달앱 내년 초 시스템 정비 해당안 이행키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현재 9.8%인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안과 동일한 상생안을 쿠팡이츠도 시행하기도 결정했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배달 플랫폼 4사·입점업체·공익위원·정부기관 등)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상생협회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모두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합니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입법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앞서 11차례 회의를 포함한 12차례 논의 끝에 상생안을 마련하며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양사의 중개수수료가 9.8%이고 음식점주 단체들이 5% 상한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쪽에서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생협 관계자는 "상생 방안이 입점업체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가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가 9.8%로 변경되기 전보다 비용이 내려감으로써 약 13만 입점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인 2%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음식배달 주문 시장에서 배달과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80%를 넘습니다. 앞서 배달앱 3위인 요기요도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4.8~9.7%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생안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가격남용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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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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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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