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현재 9.8%인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안과 동일한 상생안을 쿠팡이츠도 시행하기도 결정했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배달 플랫폼 4사·입점업체·공익위원·정부기관 등)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상생협회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모두 거래액에 따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합니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입법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앞서 11차례 회의를 포함한 12차례 논의 끝에 상생안을 마련하며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양사의 중개수수료가 9.8%이고 음식점주 단체들이 5% 상한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쪽에서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생협 관계자는 "상생 방안이 입점업체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가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가 9.8%로 변경되기 전보다 비용이 내려감으로써 약 13만 입점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인 2%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음식배달 주문 시장에서 배달과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80%를 넘습니다. 앞서 배달앱 3위인 요기요도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4.8~9.7%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생안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가격남용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