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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 고준 대표 신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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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8, 2024, 10:11:55

2025년 정기 임원인사, 총 11명 인사 단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애경그룹은 18일 임원 인사를 통해 고준 AK플라자 대표이사를 신임 AK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그룹은 AK플라자 대표이사에 이강용 AK플라자 상품본부장을 신규 선임하는 등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승진 3명, 상무보 신규 선임 6명 등 총 11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표이사 임명일자는 12월 1일, 임원 선임 및 승진 발령일자는 2025년 1월 1일입니다.

 

고준 AK홀딩스 신임 대표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쳐 2018년 애경에 합류한 후 지주회사인 AK홀딩스 전략기획을 총괄한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2022년 1월 AK플라자 대표이사로 옮겼고 홍대점을 MD콘셉트 변화를 통해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AK플라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신임 이강용 AK플라자 대표는 1997년 AK플라자(구 애경백화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바이어로 시작해 원주점장, 분당점장, 상품본부장까지 성장한 ‘애경맨’입니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의 책임경영체제에 따라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능력 있는 리더를 발탁함으로써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첩성과 함께 중장기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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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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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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