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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자들, 경제적 손실 年 80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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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9, 2016, 18:12:13

삼성교통안전硏, 음주운전 사고 실태·경제적 손실 발표..연평균 음주운전 26만건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0.03% 강화..“술병에 음주운전 관련 표기 의무화 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19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를 기초해 분석했다.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총 13만 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0명이 사망했다.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건으로 연평균 26만건이 적발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비음주 정상운전 교통사고 대비 18.2%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6만건이 단속된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8000억이 훌쩍 넘는다.


보고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현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인력 확대·주간단속 상시화를 하자는 것.


연구소 관계자는 “단속기준이 강화 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주류 제조업체 등과 연계한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캠페인’ 전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며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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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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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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