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19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를 기초해 분석했다.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총 13만 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0명이 사망했다.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건으로 연평균 26만건이 적발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비음주 정상운전 교통사고 대비 18.2%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6만건이 단속된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8000억이 훌쩍 넘는다.
보고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현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인력 확대·주간단속 상시화를 하자는 것.
연구소 관계자는 “단속기준이 강화 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주류 제조업체 등과 연계한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캠페인’ 전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며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