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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잠실 잔디 광장에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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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0, 2024, 10:11:34

11월 20일~1월 5일까지..총 41개 상점 운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잠실 월드몰 잔디 광장에서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023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약 24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테마인 ‘원더풀 쇼타임’을 크리스마스 마켓 전반에 적용했습니다. 마켓을 배경으로 월드몰 벽면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매 30분마다 원더풀 쇼타임 미디어쇼가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면적은 약 700평(2314㎡) 규모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테마 상점 수는 41개로 전년보다 16개 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상점’으로는 수제 원목 오르골로 유명한 ‘우더풀라이프’, 덴마크 인테리어 오브제 브랜드인 ‘룸코펜하겐’과 크리스마스 전문 편집숍 ‘프레젠트모먼트’, 알파카 털로 만든 핸드메이드 테디베어 등을 판매하는 ‘아르떼’ 등이 대표적입니다. 앙시, 까사무띠, 더메종, 하리보리빙 등 상점에서는 이색 테이블 웨어, 식기류 등을 판매합니다.

 

‘먹거리 상점’에는 지난해 독일 정통 ‘뉘른베르크 소시지’ 등으로 인기몰이를 한 ‘카페인 신현리’를 비롯해 국내 파티시에 연합 베이커리 팝업인 ‘어텐션’, ‘하트 티라미수’ 등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마켓에서 판매 비중의 40%를 차지했던 키즈 품목도 강화했습니다. 덴마크와 독일의 대표 놀이 블록인 ‘레고’, ‘플레이모빌’, 벨기에 국민 만화 틴틴의 굿즈를 판매하는 ‘틴틴샵’ 등을 선보입니다.

 

체험형 콘텐츠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회전목마’를 크리스마스 마켓 내부로 들여와 운영합니다. 트리는 지난해 대비 하부에 LED 램프를 추가하고 크기를 3미터 확장했습니다. 회전목마는 당일 마켓 입장권 구매 고객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는 ‘소원의 벽’과 빈티지 콘셉트의 엘리베이터 공간 ‘BYTP’ 포토부스도 운영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입장권은 금액만큼 마켓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구매 교환권으로 돌려줍니다. 또 크리스마스 마켓을 포함해 잠실점, 월드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21일부터 아레나 광장에서 운영하는 ‘샤넬 아이스링크’를 이용할 수 있는 선착순 입장 혜택도 제공합니다.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도 이달 28일부터 1월 5일까지 대규모 유럽의 크리마스 마켓을 개최합니다.

 

김지현 롯데백화점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 축제인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충실하게 구현하게 위해 노력했다"라며 "올해 잠실 야외 광장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중심으로 ‘모두의 겨울 축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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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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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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