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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템, 베트남 VTC와 크로스보더 결제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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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24, 09:11:49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기업 VTC와 업무협약
베트남 관광객 편의성 증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이 베트남 국영기업 VTC와 함께 한-베트남 크로스보더(Cross Border)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VTC(Vietnam Multimedia Corporation)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기업으로 게임, 미디어, 통신, 교육 사업을 비롯해 결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TC의 VTC Pay는 베트남 33개 은행과 주요 해외카드사의 결제를 지원하고, 2,000개 이상의 베트남 현지 기업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이 트립패스 앱과 연동된 VTC Pay의 전자지갑(e-wallet)을 사용해 교통과 결제 등의 관광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VTC Pay 결제망에서 트립패스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양국간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

 

로드시스템 관계자는 "트립패스와 VTC의 크로스보더 결제 연동 시 별도 환전 없이 본인이 가진 계좌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여권 DID를 통해 즉시 환급이 적용되는 택스리펀으로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립패스는 여권 DID 기반의 관광, 금융 플랫폼으로 모바일 교통, QR결제 뿐 아니라 실물 카드를 연동해 외국인 관광객도 모바일로 충전해 사용하는 교통카드서비스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편의성을 갖췄습니다. 

 

이 외에도 트립패스의 여권 DID를 활용한 신분확인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부가세 환급(Tax Refund)과 시내, 공항면세점의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최근 외국인 대상의 모바일 성인인증 서비스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는 "VTC가 베트남 국영 기업인 만큼 이번 전략적 협업으로 베트남 인아웃바운드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여러 금융사와 여권 DID 기반의 외국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관광금융 시장에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겸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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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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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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