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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B2B 사업 특화 스타트업과 협업…8개 파트너사 최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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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10:11:19

공개 모집한 8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사업화 검증 진행
전기차 충전, 빔프로젝터, 의료용 디스플레이 등 분야 협업 지속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전기차 충전과 의료 분야의 스타트업과 협업해 B2B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무역협회(KITA)와 함께 2022년부터 3년째 운영 중인 '비즈노베이터(Biznovator)'의 올해 성과발표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비즈노베이터'는 LG전자의 B2B사업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LG전자는 지난 4월 공개 모집 이후 123개 스타트업이 지원한 가운데 3차례 심사를 거쳐 ▲옥토브 ▲커넥트브릭 ▲빔웍스 ▲소서릭스 ▲모니트 ▲위클러버 ▲스칼라데이터 ▲티제이랩스 등 8개의 파트너사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를 투입해 LG전자가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며 이들과 사업화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화 검증 성과 발표를 기반으로 ▲전기차(EV) 충전 ▲빔프로젝터 ▲의료용 디스플레이 등 파트너사의 기술과 관련된 LG전자의 전문 조직을 투입해 개방형 혁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토브'는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매달린 충전기가 이동함으로써 1대의 충전기로 다수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레일 이동형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LG전자는 옥토브와 함께 여러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커넥트브릭'은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가졌으며 해당 기술은 LG전자의 차세대 빔프로젝터 제품에 적용 검토될 예정입니다.

 

'빔웍스'는 초음파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빔웍스의 AI 기술을 LG전자 의료용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 디스플레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진행한 '비즈노베이터' 참가 스타트업과 협업도 지속 중입니다. 작년 참가한 '스페이스비전'은 자체 광고 효과 측정 기술을 LG전자 사이니지에 적용해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제 사업 성과 중 하나로 LG전자는 재작년 참가 업체인 '아이시냅스'의 자체 개발 기술 '사운드 캐스트(SoundCast)'를 사이니지 제품에 탑재해 내년도 출시합니다.

 

사운드 캐스트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주파수의 음파로 데이터를 송수신해 설치 공간 안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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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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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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