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LG유플러스-KISTI, 평촌 IDC에 국가 연구 데이터 허브 조성

URL복사

Monday, November 25, 2024, 11:11:38

국가데이터교환노드 구축 위한 MOU 체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국가데이터교환노드(NDeX) 구축과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에 국가 연구 데이터 허브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데이터교환노드는 민간 및 공공 클라우드 등 다수의 네트워크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교환에 최적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정부 및 연구망을 운영하는 기관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KISTI가 보유한 데이터교환노드 인프라와 관련 기술에 LG유플러스의 IDC 운영 노하우,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 수도권 연구 데이터 허브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양측은 우선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LG유플러스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 ‘평촌 메가센터’에 국가데이터교환노드를 구축합니다. LG유플러스는 광코어 기반 고성능 네트워크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 국가데이터교환노드 간 상호 연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AI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KISTI가 보유한 초고성능 국가 연구망과 시스템에 LG유플러스의 AI 역량을 더해 AIDC 등 AI 인프라와 플랫폼 영역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KISTI가 IDC 설립을 추진할 경우 LG유플러스가 설계·구축·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장혁 LG유플러스 기업고객그룹장(전무)은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기술 및 운영 전문성과 KISTI의 혁신적인 데이터교환노드 기술이 결합해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대용량 공공 연구 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혁로 KISTI 과학기술디지털융합본부장은 “지난해 부산에 구축된 시범 거점 노드와 이번 LG유플러스와 새롭게 구축하는 수도권 거점 노드를 기반으로 국내외 대규모 데이터 공급자 및 수요자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나갈 예정이다”며 “향후 국내외 연동망 구축과 민간 클라우드 연계를 위해 LG유플러스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