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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어패럴, 고기능성 겨울 다운 콜렉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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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24, 11:11:12

다운 베스트 시리즈·여성 숏슬리브 다운 점퍼 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성에프아이의 골프웨어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어패럴’은 겨울 라운드를 준비하는 골퍼들을 위한 고기능성 다운 콜렉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테일러메이드 어패럴은 보온성과 활동성을 갖춘 겨울 다운 콜렉션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4일 우선 출시한 듀얼다운 제품에 이어 다양한 조합으로 스타일링과 레이어드가 가능한 다운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남성 경량 다운 베스트’는 시그니처 투웨이 지퍼와 상단 퀼팅라인이 포인트인 제품으로 동일 컬러의 하이브리드 스웨터와 레이어드해 하나의 아우터처럼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중량 다운 베스트, 초경량 구스 다운 베스트, 튜브 다운 베스트 등 여러 겹 레이어드해 입을 수 있는 다운 베스트 시리즈도 추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보인 ‘여성 숏슬리브 다운 점퍼’는 톤다운된 블루 컬러의 하이넥 제품입니다. 신축성 좋은 원단을 사용해 스윙 시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며 이너로 방풍 라운드넥 스웨터를 매치하면 보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필드룩과 일상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니트 다운 가디건’도 제안했습니다. 구스가 내장돼 있는 우븐 소재의 후드가 포인트인 제품으로, 발열 안감에 울 혼방소재를 더해 보온성을 높였습니다.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관계자는 "운 날씨에 겨울 필드룩을 고민하는 골퍼들을 위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다운 콜렉션을 출시했다"며 "테일러메이드 어패럴의 다운 콜렉션과 함께 따뜻한 라운드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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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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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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