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URL복사

Tuesday, January 14, 2014, 17:01:47

소득금액 100만원 이해부터 시작..금융상품 확인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제테크 수단이다. 특히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

 

한화생명은 14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일(15)부터 실시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가능한 것을 대비해 자사 세무사가 직접 정리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소개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정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소득소득금액의 차이점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예 매출, 총급여)을 의미해 소득금액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x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또한 아버지 사업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벼농사로 연 소득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내가 일용직으로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다.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소득공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전략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공제 가능하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다.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보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밖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사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중풍,만선신부전증 등의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박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럭셔리 라운지’ 공개…18일 정식 개장

대한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럭셔리 라운지’ 공개…18일 정식 개장

2025.08.14 17:35: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라운지를 대대적으로 재단장하고 오는 18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합니다. 14일 대한항공이 공개한 '마일러 클럽'과 '프레스티지(동편) 라운지'는 고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항공은 골드·차콜·블랙·아이보리 톤을 기본으로 한 공간에 한옥 기둥 등 전통 요소를 접목했고, 메탈·원목·대리석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브 스테이션’을 도입해 그랜드 하얏트 인천 셰프가 직접 조리한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뉴는 분기별로 교체하며, 피자·크루아상·스테이크·김밥·떡국 등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한식·양식·베이커리·샐러드바·누들바·주류바와 바리스타 커피 서비스, 바텐더 칵테일도 제공합니다. 라운지 내에는 웰니스 존, 테크 존, 미팅룸, 샤워실 등 복합 편의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먼저 리뉴얼을 마친 라운지를 오픈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내 다른 라운지 개편을 후속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은 일등석 라운지, 프레스티지 동편(좌측) 라운지,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등석 고객들은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마일러 클럽을 이용하게 됩니다. 라운지는 보통 항공기 탑승 전 프리미엄 고객들이 휴식할 수 있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한항공은 라운지에서부터 새로운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의 공간을 구성 할 계획입니다. 리뉴얼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 라운지는 총 6곳으로 확대되며, 총 면적은 5105㎡에서 1만2270㎡로 2.5배 가까이 넓어집니다. 라운지 총 좌석수는 898석에서 1566석으로 늘어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새롭게 탈바꿈한 라운지는 대한항공 허브 라운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