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제테크 수단이다. 특히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
한화생명은 14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일(15일)부터 실시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가능한 것을 대비해 자사 세무사가 직접 정리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소개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정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점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예 매출, 총급여)을 의미해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x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또한 아버지 사업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벼농사로 연 소득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내가 일용직으로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다.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소득공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전략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공제 가능하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다.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보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밖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사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중풍,만선신부전증 등의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박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