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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노베어 공모전 4기 개최…미래 파트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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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24, 09:12:46

‘해외 한인 과학자·기업’ 참여 요건 신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이노베어 공모전’ 4기를 개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국내외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노베어 공모전은 지난 2021년 첫 개최 후 올해 4회째를 맞은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공모전 서류 접수는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공모전 정보와 수요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웅제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자격 요건에 ‘해외 한인 과학자와 기업’을 추가합니다. 역량 있는 해외 한인 과학자들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 개발을 통해 대웅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흥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해외 한인 과학자와 기업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공모전 참여 범위는 의약품, 플랫폼 기술,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펫산업 등 헬스케어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적응증은 노화, 항암, 자가면역, 대사, 감염입니다. 공모전 모집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래 기술’ 분야는 ▲ADC(항체약물접합체) 및 플랫폼 기술 ▲유전자 치료제 및 플랫폼 기술이 포함됩니다. ‘내부 협업 수요 기술’ 분야는 ▲바이오의약품(유전자, 세포, 항체, 단백질) ▲합성신약 ▲플랫폼 기술 ▲약물 전달 기술 ▲오가노이드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반려동물 헬스케어 등 총 8개 세부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신청자들은 ‘예비창업’, ‘초기투자’, ‘공동개발’의 3개 트랙 중 1개 코스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 트랙은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부터 법인 설립까지 창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연계 우선권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과 멘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미래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국외로 지원 범위를 넓힌 만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 강화와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연구∙개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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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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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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