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체결해 올해 5월 종료된 신사업 관련 핵심자료들의 '비밀유지계약(NDA)' 조항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IB업계에 따르면 MBK와 고려아연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종료된 시점은 올해 5월입니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서 고려아연으로부터 여러 기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체결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그로부터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MBK는 비밀유지계약이 종료된 지 3개월여 만에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부분 중 가장 큰 논란은 비밀유지계약상 제 8조입니다.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포함해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서명했습니다.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풍과의 적대적M&A 논의 등 경영권 관련 협의를 6월 이전 시작했을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고려아연은 "MBK는 위 조항이 담긴 계약서 내용에 서명하면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을 넘어 법적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비밀유지 계약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MBK 입장문을 내고 "2022년 5월 최윤범 회장 관계자의 투자 제안과 이번 공개매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연합이 청구했던 임시주총을 다음달 23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임시주총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 짓는 주주명부 폐쇄일은 오는 20일 입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고려아연과 MBK·영풍 연합과의 장내 지분 매집 경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