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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의 재테크 정석] 모르면 손해, 달라진 세법과 금융투자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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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9, 2024, 00:12:08

 

이정석 해외금융투자 전문 컨설턴트ㅣ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나 재테크 측면에서 챙겨 볼만한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 후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수익이 나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난 상태에서는 세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부동산(재산세, 종부세)과는 달리 보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보유세가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위 표를 보면 ‘비과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였습니다. 오랜 동안 국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금투세가 이번 본회의에서 폐지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도,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도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ETF는 국내 상장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야가 연말에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됐습니다. 

 

현상유지 된 ISA 

 

개인투자자들이 비과세, 절세를 위해 많이 가입하는 계좌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ISA의 연간 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가 등이 예상됐었습니다. 당초 여야가 금투세와 가상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반면 ISA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가 되던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10일 본회의 때 예상과 달리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현상 유지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절세만 잘 해도 주머니 두둑 

 

많이들 헷갈려 하는 상품이 해외 ETF입니다. 상장된 시장이 국내이냐, 해외이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상장됐다면(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펀드와 똑같은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해외(주로 미국)에서 상장됐다면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 대상입니다.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은 어디에서 상장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위 표에서 진한 파란색 부분의 상품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에 해당돼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서 기존 종합소득에 합산돼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실현 금융소득은 많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이를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고, 두 해로 나눠서 매도하십시오. 만약 돈이 필요해서 이 상품을 매도해야 한다고 하면 연말에 절반, 이듬해 초에 나머지 절반을 매도해 보십시오. 다만 올해 다른 상품에서의 금융소득이 500만원이 넘지는 않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3000만원 수익 난 펀드를 절반 매도하면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LS의 경우 자칫 중도상환이 유예되면 3년 뒤에 수익이 모두 나와 금융소득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적으면 상관 없겠지만요

 

이런 해외펀드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RP, 연금저축, ISA 등에서 투자하면 절세도 됩니다.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들 해외 상품에 적극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들 절세 계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재테크 방법입니다.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주식은 양도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세(해외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와는 분류되는 항목입니다. 

 

또 다른 비과세를 원한다면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해 보십시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 공시이율 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는 되지만 비과세는 안 되는 연금저축과는 다릅니다. 5년납, 10년 유지한 후 10년 뒤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적립금 – 납입원금)과 연금수령액이 비과세 됩니다. 위 요건을 지킨다면 연금을 매년 수 천 만원씩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 이정석 필자 

 

대학에서 경영·경제를 전공했습니다. 2000년부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2007년 금융업에 몸담으며 전문 금융인으로 18년째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팍스넷에서 6년간 금융 전문 컨설턴트로 근무했고 기업과 관공서,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700회 이상 재테크 강의와 해외 금융투자 강의를 했습니다. 2023년에 <해외투자 이 책 한 권으로 끝>을 냈습니다. 메일 주소 kevinjle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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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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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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