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신규 보증가입자는 은행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지원사업에 신청됩니다.
또한 소득 증빙 서류와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도 확대돼 신청자 편의가 강화됐습니다. 신청은 정부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구·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 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