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5년 올해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증권시장에선 공매도가 재개되고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금융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그간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부과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금융위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1.2~1.4%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하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1월 중순(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1월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입력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이 시행됩니다.
연간 25만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이자부담 경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동안 지원규모가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2월14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1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할 때에도 비과세·기여금이 지원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를 1년5개월만인 올해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 자본시장 최초로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출범하며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