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의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지역 재생을 촉진하는 재정비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난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을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다시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변경안은 부산시청 1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및 각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와 해돋이로 등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는 고밀개발과 도시경관 보전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배치와 주요 조망점 확보를 위한 세부 관리 방안에 기반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향후 해당 지구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를 유도해 사실상 해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의 고도지구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북항재개발의 사업성을 고려한 조치로, 관련 지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완화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 역시 공공기능과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민순기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역 단위 여건과 특성을 세밀히 고려해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부산도시계획아고라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