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고 주요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민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를 공적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2단계 입법 주요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입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의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을 검토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TF와 실무워킹그룹을 구성해 주요과제별로 세부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무검토 완료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