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경영권분쟁에서 고려아연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연기금이 집중투표제에 반대하기로 했지만,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70% 가까이에 이어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섭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남은 허들은 가처분 소송입니다. MBK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판단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판세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려아연의 경우 여러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과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적대적M&A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K·영풍 역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 그간 '적대적 M&A' 추진하며 내세웠던 명분이 희석되는데다 이사회 장악 계획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원 판단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영풍·MBK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측으로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지만, 후속 일정인 선고 기일을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고 21일 넘겨서 결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상법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입니다. 상법에선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일반적인 주주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이 이뤄졌고, 이미 판례상으로도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영풍·MBK는 소수주주 제안이 이뤄졌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는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