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최근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임차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세계약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와 협력했습니다.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타 보증기관 반환보증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0.02~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습니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양한 전세안전서비스를 대출받지 않아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케이뱅크앱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가입 가능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가입 신청까지 가능하며 가입완료되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 반환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로써 케이뱅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전 풀케어(Full Care) 체계를 구축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앞서 작년 12월 출시한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의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 전세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사기 등 피해우려가 있는 등기변동 발생시 앱푸시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전세 탐색부터 계약·대출, 반환보증 가입과 실시간 등기변동알림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전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관련 편의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