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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HF전세지킴보증 도입…“전세안전 풀케어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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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5, 10:01:49

HF가 임차인 보증금 돌려주는 반환보증상품
전세안심·변동알림 더해 전세 모든 과정 안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최근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임차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세계약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와 협력했습니다.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타 보증기관 반환보증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0.02~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습니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양한 전세안전서비스를 대출받지 않아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케이뱅크앱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가입 가능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가입 신청까지 가능하며 가입완료되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 반환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로써 케이뱅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전 풀케어(Full Care) 체계를 구축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앞서 작년 12월 출시한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의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 전세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사기 등 피해우려가 있는 등기변동 발생시 앱푸시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전세 탐색부터 계약·대출, 반환보증 가입과 실시간 등기변동알림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전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관련 편의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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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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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2025.01.23 14:34:3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전성 고려·비현금자산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은 공시해야 하며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합니다.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025년)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CEO 선임 전단계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는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는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선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반영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보험업권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를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합니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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