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CI](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117582868_acb2d3.jpg)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자본시장 최초의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3월 본격 가동됩니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수의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어서 증권시장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투자자 거래편익도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습니다. 2013년 정부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내세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고부터 12년만에 정식출범을 앞둔 것입니다.
새로운 증권거래서비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4일 영업개시합니다. 넥스트레이드 개장으로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20분) 전후로 Pre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 After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10분간(8시50분~9시)으로 단축합니다. 이 10분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중단합니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오후 3시20분~3시30분) 10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종가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오후 4시~6시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은 제외됩니다.
![자료출처ㅣ금융위원회](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091140847_074be2.jpg)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됩니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춰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입니다. 시장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시장관리·감독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먼저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가격이나 수수료·비용,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공표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공매도 관리·감독은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정규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 가능합니다. 공매도 주문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uptick rule)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ㅣ금융위원회](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091136912_dac489.jpg)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넥스트레이드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됩니다. 넥스트레이드 결제는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후(T+2)에 이뤄집니다.
자본시장제도 추가정비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춰 제도를 추가정비해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도 ATS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에 ATS도 포함하는 한편 ATS의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ATS에 부적합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현재까지 총 32개 증권사로 파악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5개 증권사는 출범과 동시에 전체시장에 참여하고, 13개사는 3월부터 9월까지는 프리·애프터마켓만, 그 이후엔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는 증권사는 4곳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합니다. 출범후 4주동안 매주 거래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총 800여개 종목을 거래하되 구체적인 종목은 이달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6월말부터는 분기말 5거래일 전 거래종목을 선정·공지하고 다음 분기 첫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하는 정기변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복수시장체제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제재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