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B씨는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에 본인이 가입했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저신용자로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긴급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피보험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법률비용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과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와 사망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하고, 보험사에 따라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상품으로 세분화해 팔았다.
예컨대 상해 7급인 경우 300만~5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급은 1000만~3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사망에 이르면 보험금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망 여부와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한다. 입원일수 42일~70일이 되면 1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40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 사망할 경우도 3000만원이 보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각각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이 24만 6000건에 달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가입한 신규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 과정 중 가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피보험자(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주도록 변경된다. 자동차보험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모집종사자 등이 상품간 중복가입 여부, 보상한도 등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 등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은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소비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중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 적합한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