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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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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0, 2025, 11:02:04

아웃도어 테마 디자인 적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에 아웃도어 테마 디자인을 입힌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판매하는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는 기존 캐스퍼 일렉트릭의 디자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아웃도어 환경을 즐기는 고객의 입맛에 맞춰 튼튼하고 강인한(러기드, Rugged) 매력을 입힌 모델로, 당장이라도 험로 위를 거침없이 치고 나갈듯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만의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크로스 라디에이터 그릴'과 '반광 그레이 메탈릭 스키드 플레이트'가 어우러져 한껏 단단한 인상을 갖췄고, 프로젝션 타입의 Full LED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측면부 역시 크로스 전용 디자인의 17인치 알로이 휠과 사이드 몰딩이 적용했고 오프로드 감성을 원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루프랙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아웃도어 활동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전용 루프 바스켓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전용 루프 바스켓은 애프터마켓 공식 온라인 몰 현대샵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의 외장 색상은 크로스 전용 색상인 ▲아마조나스 그린 매트와 함께 ▲아틀라스 화이트 ▲톰보이 카키 ▲에어로 실버 매트 ▲언블리치드 아이보리 ▲더스크 블루 매트 ▲어비스 블랙 펄 등 총 7종이 운영되며, 내장의 경우 크로스 전용 컬러 ▲다크 그레이/아마조나스 그린과 함께 ▲블랙 등 총 2종으로 운영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의 판매가격은 3190만원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는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과 동일한 49kWh의 NCM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285km를 확보했으며, 30분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여유로운 도심 주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는 캐스퍼 전용 전시 공간인 서울 송파구의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와 부산 해운대구의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독특한 디자인에 오프로드의 강인한 감성을 더하고자 세심히 준비했다"며 "한층 다부진 모습으로 진화한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는 아웃도어 환경을 선호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만족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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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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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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