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 역시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대차거래정보를 2영업일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3월30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