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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 ‘2025 KMOU BRO 성과공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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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11:02:20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공유 및 비전 선포
지역산업 연계 협력 강화 및 미래 준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자와 기업 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2025 KMOU BRO 성과공유회’를 지난 20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운대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렸으며, 주양익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유선영 최고기술사업화책임자(CBO),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관계자, 대학과 협업하는 유망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담은 ‘KMOU BRO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의 미래 비전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해양 신산업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부산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관계자도 함께해 지역혁신 협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는 연구실 ‘PORT-Lab’과 협업해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도출한 우수기업 6곳(㈜삼보기술단, ㈜아고스, 에스피열처리, ㈜티에이에스, ㈜해양드론기술, ㈜코아이)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국립한국해양대와 협력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 해양·항공 모빌리티 경량부품소재 기술사업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식에는 국립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과 부산테크노파크 첨단주력산업단, ㈜대한항공, ㈜컴퍼지트솔루션즈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주양익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이 국가 전략 산업과 연결되는 과정을 공유했다”며 “RISE사업과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에서는 대학 창의적 자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CBO, 참여기업 및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부산연구원(BDI)과 ㈜탭엔젤파트너스가 협업해 준비 중인 해양과학기술 협력센터(STEM 빌리지) 구축 계획과 해양 신산업 딥테크 투자조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지역이 연계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산업 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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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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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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