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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 착공…‘AI 반도체’ 전초기지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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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15:02:11

용인시의 1기 팹 건축 허가 승인에 따른 본격 착공
2027년 5월 준공 목표
2046년까지 총 4개 팹 건설 계획…120조원 투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거점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1기 팹 공사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용인시가 팹 건축 허가를 내면서 당초 내달 예정했으나 이를 앞당겨 24일부터 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총 4기의 팹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첫 번째 팹은 2027년 5월 준공 목표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415만㎡ 규모 부지에 SK하이닉스 팹 약 198만3500㎡, 소부장 업체 협력화단지 46만2800㎡, 인프라 부지 39만6700㎡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을 비롯한 차세대 D램 메모리 생산 거점으로서 급증하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적기에 대응, 중장기 성장 기반을 주도한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클러스터 내 50여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 평가를 돕기 위한 '미니팹'을 1기 팹 내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 등을 실증하기 위해 300㎜ 웨이퍼 공정장비를 갖춘 연구시설로 이를 통해 실제 생산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협력사에 제공해 '협력형 반도체 공급망' 조성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국내에서 시작하는 유일한 반도체 팹 프로젝트로 SK그룹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부지 조성 작업 중인 용인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용인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역사상 가장 계획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 이상의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1기 팹을 시작으로 SK하이닉스는 총 4개 팹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건설할 계획이며 2046년까지 총 120조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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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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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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