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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나무 영업일부정지 3개월·대표는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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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16:02:47

금융위산하 FIU,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처 최종통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위반 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입니다. 영업일부정지 조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제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는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7월 등 수차례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조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처가 가능함을 공지(업무협조문)했지만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두나무는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확인됐습니다.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한 사례는 5785건입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 22만6558건,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시 암호일련번호없이 개인정보만으로 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18만9504건, 고객확인 재이행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906만6244건 확인됐습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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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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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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