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입니다. 영업일부정지 조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제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는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7월 등 수차례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조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처가 가능함을 공지(업무협조문)했지만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두나무는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확인됐습니다.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한 사례는 5785건입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 22만6558건,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시 암호일련번호없이 개인정보만으로 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18만9504건, 고객확인 재이행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906만6244건 확인됐습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