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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나무 영업일부정지 3개월·대표는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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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5, 2025, 16:02:47

금융위산하 FIU,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처 최종통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위반 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입니다. 영업일부정지 조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제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는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7월 등 수차례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조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처가 가능함을 공지(업무협조문)했지만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두나무는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확인됐습니다.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한 사례는 5785건입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 22만6558건,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시 암호일련번호없이 개인정보만으로 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18만9504건, 고객확인 재이행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906만6244건 확인됐습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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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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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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