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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퍼플렉시티, 해외주식투자 등 고객경험 혁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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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09:02:5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함께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식에는 강민훈 Digital사업부 대표와 퍼플렉시티 아시아 태평양 대표 준 모리타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5일 오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사는 ▲AI 기반 투자정보 제공 ▲해외주식 투자 지원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여러 언론사, 금융정보사이트, 투자분석플랫폼, 커뮤니티 등을 일일이 검색해야 했다면 이제는 퍼플렉시티의 AI 검색 기술을 활용해 산재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요약된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NH투자증권은 퍼플렉시티의 API를 활용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AI 기반 투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첫단계로 지난 20일부터 ‘종목이슈 세줄 요약’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주식의 주요뉴스, 실적발표, 가격변동 등 핵심이슈를 AI가 자동으로 분석·정리해 제공하는 기능으로,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퍼플렉시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더욱 효율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민훈 NH투자증권 Digital사업부 대표는 "앞으로도 퍼플렉시티의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퍼플렉시티 아시아 태평양 대표 준 모리타 부사장도 "NH투자증권과의 MOU 체결은 한국의 금융사 중에 첫번째 MOU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해외정보가 필요한 투자자들이 퍼플렉시티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투자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NH투자증권과의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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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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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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