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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제주의 선물’ 행사 열고 현지 먹거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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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3:02:50

오는 28일부터 더현대 서울‧더현대닷컴서 진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3일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과 공식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에서 제주도청과 함께 ‘제주의 선물’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제주관광협회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에서 선정한 24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현지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관광기념품 등을 판매합니다.

 

행사 기간 현대백화점은 제주도의 인기 디저트를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전통 수제 한과 브랜드 거북이한과의 대표 상품인 ‘개성모약과’, 한라산과자점의 한라산 디자인의 ‘버터쇼트브레드’, 제주 로컬 카페 아일랜드팩토리 풍류의 ‘만다린프로젝트 커피 드립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제주도 자연을 모티브로 상품을 디자인하는 블루자의 ‘제주바당코스터’, 제주 수산업 협동조합인 올레바당의 ‘제주 딱새우라면’을 포함해 어니스트밀크의 ‘무가당요거트’, 미카의달콤한작업실의 ‘한라산화산석초콜릿’ 등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더현대 서울 행사장에는 체험형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제주도의 유채꽃밭과 숲길을 콘셉트로 한 포토존이 각각 설치되며, 체험 프로그램 참여 고객에게는 무료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2매(2명)를 비롯해 고속훼리 편도 승선권, 제주도 내 유명 관광지 무료 입장권 등을 추첨해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현지 브랜드와 관광‧기념품 업계 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들과 만나며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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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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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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