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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화성양조장 부지에 술복합문화공간 ‘박봉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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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8, 2025, 10:02:35

국순당 연구소·수제 양조장·테이스팅룸 등 조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순당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기존 화성양조장 부지를 개발해 술복합문화공간 ‘박봉담’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화성양조장은 1986년부터 2004년까지 백세주, 최초 캔막걸리 ‘바이오탁’, 국순당 쌀막걸리 등을 생산하며 전통주 역사를 계승한 양조장입니다. 

 

박봉담은 ‘봉담에 위치한 공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순당 연구소, 수제 양조장, 박봉담키친, 박봉담보틀샵, 스마트팜, 다목적문화공간인 풍류정 등을 갖추고 술과 관련된 문화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86년 설립된 국순당 연구소는 옛 화성양조장터의 박봉담으로 다시 이전해 술 관련 식문화를 연구하고 직접 술빚기 등 테이스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봉담양조장은 국순당 연구소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다양한 제품을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술을 빚습니다. 3월 초부터 막걸리와 K맥주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박봉담키친은 박봉담양조장에서 빚은 주류 등 다양한 마실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그니쳐 메뉴는 박봉담양조장의 막걸리로 만든 술빵과 막걸리효모로 만든 발효종 빵입니다. 샐러드는 박봉담 공간 내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팜업’에서 키운 채소를 활용합니다. 좌석 규모는 약 200석 규모입니다. 

 

테이스팅룸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술과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박봉담보틀샵은 프리미엄 전문 보틀샵으로 박봉담양조장의 주류와 국순당 주류 및 그랑 크뤼 와인과 컬트와인 등 국순당이 선택한 800여개의 술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박봉담’ 공간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박봉담은 단순히 생산만 담당하는 공장 개념을 넘어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출시, 소통 전 과정을 소비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며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을 개척한 옛 국순당 화성양조장 터에서 술과 맛있는 음식과 멋진 풍경을 한번에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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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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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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