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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영업은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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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4, 2025, 09:03:34

신용등급 하락.."잠재 이슈 선재 대응" 차원
회생절차 들어가도 직원 임금 정상 지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원으로,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025년 1월 31일 직전 12개월 기준 23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여오고 있어 이번 회생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돼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향후 현금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홈플러스는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유통업 특성 상 한 두 달 동안에만 약 1000억원의 잉여현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정도인데, 홈플러스는 4조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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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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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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