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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가 제휴하는 ‘쇼핑 커넥트’ 설루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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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4:03:21

판매자가 제휴 상품부터 수익 쉐어 비율까지 자율적으로 설정
쇼핑 커넥트 설루션, 베타 운영 후 올 7월 정식 출시
브랜드 커넥트, 제휴 규모 전년 대비 160% 증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의 크리에이터 제휴 전문 플랫폼 '브랜드 커넥트'에 새로운 제휴 설루션 '쇼핑 커넥트'가 추가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쇼핑 커넥트' 설루션은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걸쳐 올해 7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네이버는 오는 26일까지 베타 서비스에 참여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네이버는 2021년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을 출시하고 창작자와 사업자를 연결해 줘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사업자는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을 통해 뷰티, 패션, 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상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커넥트는 ▲브랜디드 콘텐츠 마케팅 제휴 ▲1:1 공동 구매 제휴 설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어필리에이트 제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쇼핑 커넥트 설루션이 추가됩니다.

 

현재 1만2000명의 크리에이터(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2400여개의 캠페인사(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광고대행사)가 브랜드 커넥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브랜드 커넥트를 통해 약 2만건의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캠페인 성사 규모는 11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쇼핑 커넥트 설루션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와 함께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익을 쉐어하는 어필리에이트 설루션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쇼핑 커넥트 플랫폼에 등록하면 크리에이터가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해 홍보하는 구조입니다. 

 

크리에이터가 해당 상품을 경험한 후기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자신이 활동하는 채널에 판매 링크와 함께 작성하고 링크를 통해 판매된 실적에 따라 판매자가 정한 비율로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커넥트 설루션은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 모델과 방향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설루션 사용 여부 ▲크리에이터와 제휴하고 싶은 상품 구성 ▲수익 쉐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역시 상품별 수익 쉐어 비율을 투명하게 확인하며 더 많은 협업 경험과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판매자와 창작자에게 브랜드 커넥트 데이터 분석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별·크리에이터별로 판매 개수, 금액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고객이 선호하는 크리에이터와 추가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역시 클릭수, 판매 전환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별 효과적인 SNS 채널, 자신과 잘 맞는 상품군 등을 분석하며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선민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팀 리더는 "네이버는 10여년간 UGC와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왔고 이를 기반으로 판매자와 창작자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라며 "브랜드 커넥트의 새로운 제휴 모델인 쇼핑 커넥트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트렌드에 맞춰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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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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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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