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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AI거버넌스 수립…“지속가능한 AI기술·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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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6:03:55

모든 임직원 정기적 AI 윤리교육
AI서비스 위험등급 사전 식별·관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3일 디지털 금융혁신과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활용을 위해 'AI 거버넌스'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거버넌스는 AI 서비스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KB국민은행은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2022년부터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수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KB국민은행의 AI 거버넌스는 4가지 핵심요소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AI 윤리기준 및 조직문화' 입니다. AI 윤리기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활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AI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AI 개발자에게는 별도로 개발가이드교육을 해 윤리적 기준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는 AI 서비스가 가진 잠재위험을 사전 식별·관리하는 체계입니다. AI서비스 위험등급을 ▲허용불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며 높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AI 서비스는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적용합니다. 허용불가로 분류된 서비스는 기본권 침해 또는 금융시장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위험관리정책'은 AI 서비스 모든 단계에서 위험요소 검토, 데이터 신뢰성 및 편향 점검, 모델 성능·공정성 평가, 정기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AI 활용 사실고지, 거부권리 보장, 설명의무, 민원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AI 거버넌스에 포함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AI 거버넌스 원칙을 뒷받침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AI윤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AI윤리위원회는 고위험서비스 승인, 윤리기준·위험관리 정책수립 등 윤리적 AI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AI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AI 기술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수립됐다"며 "AI거버넌스를 통해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AI 활용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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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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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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