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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금지급능력 평가서 최고등급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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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6:03:18

"GA시장 확대로 시장지배력 강화"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도 청신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은 13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최고등급인 'AAA/안정적'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을 기존 'AA+/긍정적'에서 'AAA/안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등급전망 상향에 이어 9개월여만에 신용등급까지 국내 최고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한신평은 한화생명 등급상향 주요요인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 시장내 영업채널 경쟁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 ▲양질의 신계약 유입으로 보험부문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확보 ▲제도 강화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 관리를 꼽았습니다.


한신평은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중심의 채널안정성과 추가적인 상위GA 인수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로 GA업계 1위 규모를 유지하고있다"면서 "보장성보험 중심의 신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지난해 2조원 넘는 신계약CSM을 달성하는 등 이익창출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도강화로 업권 전반의 K-ICS비율이 하락했으나 한화생명은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연간 CSM 규모와 재보험 활용계획 등 자본관리전략을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번 등급상향으로 이달 발행 예정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한화생명이 국내 신용평가업계를 선도해온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등급상향을 통해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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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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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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