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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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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2025, 18:03:1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관련, 영풍의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 의혹이  환경단체들로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풍이 환경개선 충당부채로 쌓은 금액은 39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적립액 853억원과 비교하면 1년새 54.2%(463억원)가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오염물질 반출을 염두에 두고 충당부채를 늘린 규모가 3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토지정화 충당부채 증가분이 4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변하천 복구 목적의 충당부채 적립액은 9076만원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하수정화 충당부채 증가액은 없었습니다. 과거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수질오염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추가로 쌓아두지 않은 점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외부에 공표하는 환경개선 투자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재무제표상 ‘충당부채’ 항목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 자체는 확실한 비용을 미리 추산해 쌓아놓은 부채입니다. 충당부채를 적립하는 만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기에 충당부채 적립액은 환경개선에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지난해 3분기 영풍의 영업손실은 179억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과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시 영풍은 보도자료를 내고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지목하면서 "2021년부터 약 700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해 매년 1000억원 이상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지난 2020년부터 토지 정화, 주변하천 복구, 오염물질 반출,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부채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환경개선 충당부채 적립액은 ▲2020년 609억원 ▲2021년 806억원 ▲2022년 1036억원 ▲2023년 853억원 ▲2024년 390억원으로 합산하면 총 3694억원입니다. 따라서 경북지역 내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1000억원 넘개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한다는 영풍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평균 환산액은 739억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화, 복구 등에 자금을 투입한 경우 재무제표상 충당부채 사용(환입)으로 인식합니다. 영풍은 첫 환경개선 충당부채 설정 이듬해인 2021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토지정화 충당부채 249억원, 반출 충당부채 123억원,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14억원 등 386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4년간 누적으로 쓴 금액이 1148억원으로 연평균 287억원에 그치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소극적으로 집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 의혹이 불거지자 영풍은 지난해 11월 "매년 충당금으로 설정한 비용 외에도 투자 및 비용, 운영비 등을 통해 약 1000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충당부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해 회계상 반영하는 항목일 뿐이며, 이를 환경개선 투자 규모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관련, 영풍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왜 적게 쌓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영풍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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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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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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