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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주인 잘 만나 팔자 핀 견생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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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7, 2025, 21:03:56

펫보험 유튜브 콘텐츠 '견생2막' 시리즈 공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긍정적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펫보험 연계 콘텐츠 '견생2막'을 공식 유튜브채널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견생2막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삶이 달라진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것으로 반려견 시선에서 견생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콘셉트입니다.


첫번째 에피소드 주인공은 동물보호시민단체를 통해 입양된 구조견 '칸초'입니다. 한때 방치된 채로 지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기도 어려웠지만 새 주인을 만나면서 새로운 견생을 살게 됐습니다.


첫회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던 칸초가 '펫셔니스타'로 달라진 일상이 공개됩니다. 배우 공효진과 함께 광고를 촬영하고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출시하는 등 댕플루언서(반려견 인플루언서)가 된 칸초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견생2막은 총 4회로 제작돼 격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KB손해보험은 견생2막 감상평 이벤트도 합니다. 견생2막 영상 시청후 KB손해보험 공식 유튜브채널에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면 자동응모되며 추첨해 펫웨어를 증정합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건강한 반려문화 형성과 펫케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공개될 후속 에피소드에서도 각기 다른 반려견이 어떤 특별한 견생2막을 맞이할지 기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한도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출시해 판매중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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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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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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