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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미쓰이화학, MDI 20만톤 증설 여수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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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4, 2025, 09:04:46

총 투자비 약 5700억원
국내 최대 규모 생산능력 확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호미쓰이화학은 지난 3일 여수공장에서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20만톤 증설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이번 증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기존 연간 41만톤에서 61만톤 생산ㆍ판매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총 투자비는 약 57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강화함은 물론, 생산능력별 단일 공장 보유 기준으로 중국 경쟁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업체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DI는 가구,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메모리 폼, 액화천연가스(LNG)선 보냉재 등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핵심 원료로 일상 생활에서부터 다양한 산업 영역까지 점차 그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산업 수요 약진으로 운반선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고기능성 폴리우레탄 소재에 대한 시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세계 MDI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자체 개발한 MDI 생산기술과 축적된 운전 경험을 집약한 독자적인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MDI 20만톤 증설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특히, 신규 공장에는 친환경 리사이클링(Recycling) 공정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MDI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수를 염소와 가성소다 등으로 환원시켜 다시 원재료로 재투입시키는 것으로 친환경 원료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면서 원재료 자급률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호미쓰이화학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업황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온용현 금호미쓰이화학 사장은 기념사에서 "신규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글로벌 리딩 PU 메이커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속성장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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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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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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