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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완 LG전자 CEO “제품과 기술 넘어 ‘경험’ 중심으로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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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0:04:31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정보공학부 재학생 200명 대상 특강 진행
스탠바이미 등 혁신 제품 소개하며 '경험' 관점 사고 강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는 조주완 CEO가 24일 서울대학교에서 '기술로 완성하는 고객경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특강에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조 CEO는 LG전자를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다양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로 소개하며 고객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설루션 기업'이라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조 CEO는 "뛰어난 제품과 앞선 기술도 중요하지만 LG전자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LG 스탠바이미',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M' 등 제품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LG전자의 고객 경험 차별화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R&D 영역에서도 '제품'과 '기술'을 넘어 '경험'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CEO는 "스탠바이미의 시작은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고객들의 사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만 생각하는 엔지니어라면 시청 각도, 사운드, UX를 고려한 '침대 전용 TV' 개발을 고민했겠으나 '경험'을 고민하자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은 침대 전용 TV가 아니라 '원하는 자세로 어디서든 TV를 시청하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CEO는 이 외에도 'TV 주변 복잡한 연결선이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고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방해한다'는 고객의 니즈에서 출발해 전원을 제외하고 모든 선을 없앤 무선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나 간편하게 나만의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싶은 고객을 위해 AI 가전과 냉난방공조 기술 등이 집약된 소형 모듈러 주택 '스마트 코티지'와 같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LG전자에서 이러한 고객경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989년 '고객연구소'를 처음 만든 이후 고객경험 관련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실시한 조직개편에서는 본사 직속으로 'CX(Customer eXperience)센터'를 신설했습니다. CX센터는 고객경험여정 전반에 이르는 총체적·선행적 고객경험 연구 강화, 전략 및 로드맵 제시, 전사 관점의 고객경험 혁신과 상품·서비스·사업모델 기획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 조 CEO는 미래 엔지니어인 학부생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며 심도 있게 고민하는 '깊게 보기' ▲다양한 현상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는 '넓게 보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멀리 보기'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술을 쉽게 전달하는 '설득하기'와 같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조언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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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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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인더보드]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본부’로 격상

2025.04.24 16:05: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4일 세종대로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조처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임 자금세탁방지본부장(상무)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신규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은행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하는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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