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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용평콘도 ‘셀프 매각’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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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4, 2025, 15:05:41

법원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소유권 회사에 이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법원이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 간 용평 콘도 소유권 다툼에서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 전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게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입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2017년 7월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도한 것을 두고 이사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설령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더라고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 간의 콘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으로부터 리조트를 매입하며 지급한 매매대금(34억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콘도 소유권을 다시 회사 측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홍 전 회장이 이사직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산 거래를 강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첫 공식 판결"이라며 "앞서 ‘셀프 보수 책정’에 대한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승인’ 역시 사법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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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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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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